PIS ; Trust
‘개인정보 신뢰사회’

제12회 개인정보보호페어 & CPO워크숍

2023년 6월 8일(목) ~ 9일(금)ㅣ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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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트랙 B 강연시간 : 2023.6.8 15:15 ~ 15:50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제언 share facebook share twitter share linkedin share band share kakao

법무법인 채운
강승호 대표변호사

- 강연요약 -

전세계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의료기술의 수요 역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인 바이오 및 정밀 의료산업에서 선진적 국가가 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바이오 정보를 비롯한 보건 의료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동력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데이터 3 법이 2020.8.25.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인 바이오 및 정밀 의료산업에서 선진적 국가가 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바이오 정보를 비롯한 보건의료데이터를 빅데이터화화여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데이터는 의료산업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반면, 보건의료데이터는 개인의 건강에 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보건의료데이터의 정의 및 종류, 국내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및 보호 현황,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동시에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데이터 기술의 빠른 발전과 보건의료데이터의 다앙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통일된 보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을 생명보호법 등 관계법령 등을 통해 마련하되 해당 규율 상호간에 모순된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여 오해나 불필요한 해석의 소지를 없애고, 향후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에 따라 법률로서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로 규정하여 보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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