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코리아
김 훈 상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보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정보는 권한을 부여받은 내부직원에 의해 합법적으로 접근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수단으로 사유관리는 필수적입니다. 개인정보에 접근할 때 그 이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접근의 정당성 확보, 책임소재 명확화, 보안 사고 예방에 기여합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어떤방식으로 관리를 하여야 하는지와 효율적인 소명관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