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일앤썬 법률사무소
김진환 변호사
개인정보 보호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 사전 실태점검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 등이 새로 도입되었고,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적법요건, 과징금제도, 수탁제도 등에도 적지 않은 변경이 있었다.
이러한 개정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 처한 리스크의 개요와 수준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있는지에 대한 실천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