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김지근 팀장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3.14, 공포)을 통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4년 9월부터 시행 중에 있음.
이동형 영상기기 관련 보호법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해외 규제 동향,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에 대해 강연하고자 함.
o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과 특성
- 국내외 산업 및 서비스 현황, 통계 소개
o 국외 규제 동향
o 국내 규제 동향
- 보호법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부당한 권리 침해 우려, 촬영사실 표시 방법 등 구체적 해석례 소개)
o 공공기관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 및 관련 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