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다 및 웨일앤썬
김진환 대표/변호사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법 위반시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과징금 부과 기준도 기존과 달리 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와 함께 수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또한 법 문언상 명시되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의 관계에 대한 조항 역시 변경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내용의 법 개정 이후 최근 골프존 사건을 비롯하여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사례들에서 보여지는 법 해석 방향과 각종 유의점 그리고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의 충실한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지키다, 온라인 개인정보 점검, 관리 및 감독 서비스( www.zikida.com )
(주)지키다는 온라인 법률 컨텐츠 퍼블리싱이라는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기획·개발하여
2023년 10월경 개인정보 부문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지키다 서비스는 주로 기업, 기관과 개인사업자 등을 상대로 한 B2B 및 B2G 서비스로서,
개인정보 관련 법령, 가이드라인, 해설서, 안내서, 행정해석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업, 기관과 개인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관련 법률을 용이하게 준수하도록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각화 툴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키다 서비스는 개인정보처리자 자신의 법령 준수 태세를 정비함은 물론,
수탁자들의 법령 준수 여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실시간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책임을 최소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