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다 및 웨일앤썬
김진환 대표/변호사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법 위반시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과징금 부과 기준도 기존과 달리 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와 함께 수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또한 법 문언상 명시되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의 관계에 대한 조항 역시 변경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내용의 법 개정 이후 최근 골프존 사건을 비롯하여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사례들에서 보여지는 법 해석 방향과 각종 유의점 그리고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의 충실한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온라인 서비스, “지키다”
주로 기업, 기관과 개인사업자 등을 상대로 한 B2B 및 B2G 서비스로서, 개인정보 관련 법령, 가이드라인, 해설서, 안내서,행정해석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업, 기관과 개인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관련 법률을 용이하게 준수하도록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각화 툴을 제공합니다.
2025년 새롭게 제공되는 지키다 Smart Doc 서비스는 전문가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접근방식을 통해 정확성과 신속성이 보장되는 컴플라이언스 자동화 AI 서비스입니다. 지키다 Smart Doc AI 문서검토 서비스를 통해서 법정문서인 “동의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내부처리관리계획”, “위수탁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법 위반 및 권고사항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Smart Doc AI 수탁자 개인정보 점검·관리 서비스는 수탁자의 법 준수 여부를 일일이 수동으로 점검하지 않고 수탁자의 체크리스트에 대한 답변 내용과 증적자료를 AI를 통해 자동으로 검토하고 그 일치 여부를 확인·분석하는 서비스로서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