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민주 서기관
AI 기술 발전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회색지대가 발생하고 현장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음.
AI는 구체적 용도와 맥락에 따라 정보주체에 미치는 리스크 유형, 수준 등이 다를수 있다는 점에서, AI 특성을 반영한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유연한 규율체계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
우선, 기존 개인정보 보호 원칙·규제를 AI 특성에 맞게 적용·해석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AI 개발의 핵심 원천인 인터넷 상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제시하여 기업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전한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나아가 기업·연구자 등이 AI 기술을 활용하여 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기획·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기업이 AI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프라이버시 친화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AI 사전적정성 검토제가 대표적임.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